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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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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4회 작성일 11-02-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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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신적 제약 등으로 자기결정능력이 약한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안 신학용 의원의 임의후견에관한법률안 박은수 의원과 정부의 민법개정안 등 총 6개안을 병합심의한 대안이다.
기존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대체하면서 후견유형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부담 가중 등 우려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 프랑스나 일본처럼 다원론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대상은 신체적 제약은 제외하고 정신적 제약에만 한정했으며 성년후견 청구권자에 지자체장과 후견감독인을 포함시켰다.후견인으로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 지위를 부여했으며 복수후견인도 가능토록 했다.

친족회 및 후견인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하고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 후견인과 그 대리권ㆍ동의권의 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해 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을 가능토록 했으나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보제공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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