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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직장인, 국민연금 당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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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40회 작성일 10-10-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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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업무보고..저출산대책 이달 확정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직장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만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 직장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이들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 납부하게 돼 본인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납부 예외자인 산전후 휴가자 6만8천명과 육아 휴직자 2만9천명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 3만8천명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진 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한 여성에 대한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 비용을 지난해 20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늘린데 이어 오는 2012년까지 5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난임 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을 도시가구 평균 130% 이하에서 전국가구 평균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3회 이내에서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진 장관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안과 관련, 비정규직 및 전업주부 대책, 양육수당 확대, 결혼지원 대책, 베이비붐세대 추가대책 개발 등 그간 새롭게 나온 의견을 반영, 이달 중순께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민원이 많은 장애등급 재심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이 모호하거나 다른 유형과 형평에 맞지 않은 경우 장애판정위원회가 심사해 최종 결정토록 개선했다.
또 장애등급 판정시 의료적 판단 외에 근로능력도 고려하는 방안을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 정보제공 : 국가복지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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