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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육아휴직' 급여, 월 1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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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9회 작성일 10-09-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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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육아휴직정책이 대폭 수정됐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8살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50만원이 지급되는 육아 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출산 전 임금의 40%를 한도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저소득층을 위해 급여 최저한도를 50만원 선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현재 자녀의 나이 기준인 만 6세 이하 규정도 8세 안팎으로 다소 완화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단축청구권'(가칭)이 보장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자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아를 목적으로 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유연근무'는 일찍 퇴근하더라도 '스마트 워크' 시스템 등을 도입해 집에서 아이를 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특단조치가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하는 맞벌이 부부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정보제공 : 국가복지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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