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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1년마다 7.2%씩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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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3회 작성일 10-08-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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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마다 급여액의 7.2%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령근로를 유인하고자 마련되었다.

* 연기연금: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기한 1년 당 6%의 급여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금으로, 현재 소득이 275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감액받고 있는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만 신청가능,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정보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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