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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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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5회 작성일 10-12-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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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축소되고 성형수술 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에게 유리한 항목과 불리한 항목을 정리한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월세 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 없이 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된다.
기부금의 경우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5년간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올 한 해 동안 종교단체에 400만원을 기부한 경우에 소득금액의 10% 한도액 277만5000원과의 차액 122만5000원을 앞으로 5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제액 등이 예년에 비해 축소된 부분도 눈에 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총급여의 20% 초과’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로,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또 지난해까지 의료비 공제항목에 포함되었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가 올해부터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 보약구입비 등이 그 대상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방안으로 맞벌이 가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최저한도 미달이나 최고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해 연말 정산할 것을 권했다. 가령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연봉의 25%인 1000만원 이하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도미달이 아닌 배우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00만원이라면 공제한도인 300만원(연봉의 25% 초과액의 20% 공제)에 걸리므로 이럴 때에는 한도초과가 아닌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중산층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확대, 신설되는 항목이 거의 없다”며 “절세를 위해 근로자들은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보제공 : 복지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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