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영유아 무상보육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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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57회 작성일 10-11-05 11:19본문
권영진 의원, 3대 법률 개정안 발의...소득 하위 70% 지원액 현실화
유치원비 등 보육료 지원액을 오는 2014년까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모든 만 5세이하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이하 영유아 가구, 즉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50만원인 세대의 경우 유치원비와 보육료는 오는 2014년까지 실제 납부비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되고 모든 만 5세의 영유아에게 유치원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아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매월 17만 2,000원에서 39만 2,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아에 대한 지원액도 현재 매월 17만 2,000원에서 31만 8,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및 보육비 지원액은 실제 학부모가 납부하는 비용의 50~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유치원비와 보육료 지원이 현실화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에 맞서 서민·중산층의 무상보육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 정보제공 : 복지타임즈
유치원비 등 보육료 지원액을 오는 2014년까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모든 만 5세이하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이하 영유아 가구, 즉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50만원인 세대의 경우 유치원비와 보육료는 오는 2014년까지 실제 납부비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되고 모든 만 5세의 영유아에게 유치원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아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매월 17만 2,000원에서 39만 2,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아에 대한 지원액도 현재 매월 17만 2,000원에서 31만 8,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및 보육비 지원액은 실제 학부모가 납부하는 비용의 50~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유치원비와 보육료 지원이 현실화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에 맞서 서민·중산층의 무상보육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 정보제공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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