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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등 발달장애인법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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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5회 작성일 10-11-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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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훈 실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대토론회서 밝혀
한정재 부장, 18세 이상 제한 법취지에 미흡 지적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제정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법(가칭)’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치훈 부모연대 정책실장은 지난 달 29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법에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권리옹호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번 법에는 발달장애인 고용, 주거, 문화 및 여가지원 등 다양한 지원내용 뿐 아니라 자기권리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권리옹호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발달장애인법이 ▲개인 및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환경 구축 등 주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소득지원, 직업훈련 등 서비스가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이용시설 등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기금 또한 정부와 지자체 매칭, 지자체 단독, 민간 단독 등으로 마련되고 있다”며 “서비스의 분절성 및 비효과성, 기관 주도서비스 등 문제를 극복하고 원스톱서비스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군구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과 국가 수준의 별도 연구기관 등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연령제한은 특수교육법 및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가칭)과 중복성문제에 따라 18세 이후의 발달장애성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정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외협력부장은 “특히 발달장애인에 있어서는 조기치료와 조기교육이 전생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개인별지원계획 및 권리옹호교육 등은 전 생애에 걸쳐 지원돼야 함으로 18세 이후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은 “지역사회 거주환경 부재와 가족부담 등의 이유로 18세 미만 시설입소를 하는 경우가 전체 시설입소 지적장애인 1만3493명 중 37%에 달한다”며 “18세 이하는 우선 시설에 입소한 후 성인이 되면 다시 탈시설화 계획 및 지원 제공한다는 법이 과연 진정한 탈시설화 대책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 2009년 10월 현재 전체 16만8886명 중 69.2%만 해당된다”며 “발달장애인 특수성과 법의 당위성을 감안할 때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보다는 기존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노동관서 등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센터 및 연구기관 설치에 따른 예산부담을 줄여 실제적으로 국회통과를 수월케 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장애인에 비해서도 인권침해 및 차별에 노출되기 쉬워 특정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유사한 법들을 통합하는 추세인데다 특정 장애인을 위한 법의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국회와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옥진 부모연대 이사는 “우리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도, 할 일도 없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은 목숨처럼 절실하다”며 “발달장애인 부모의 힘을 모은다며 사회적 저항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전에 발달장애인 취업과 관련해 한 인사가 “청년실업자도 무수한데 발달장애인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지원 및 권리옹호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는 인식개선이다. 이번 법에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제공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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