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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도 면허.자격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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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3회 작성일 10-1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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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시적인 우울증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능저하 정실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밖의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인 면허.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이 없도록 해 재활 및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했다.

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조치하도록 하는 등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 정보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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