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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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3회 작성일 11-09-30 09:57본문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하여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되어 안면장애의 등록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였다.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문의 : 장애인정책과02-2023-8184
==> 정보제공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되어 안면장애의 등록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였다.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문의 : 장애인정책과02-2023-8184
==> 정보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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