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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전동휠체어 가격 고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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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6회 작성일 11-12-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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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이용한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가격 고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30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 고시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해 지원해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수입 및 제조 원가,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번에 가격이 고시된 30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가 품질과 안전성 등을 평가해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한 제품이다.
고시 가격은 전동 휠체어가 120만∼500만원, 전동 스쿠터는 141만∼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 가격의 76.5%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등록제품과 고시가격은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보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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