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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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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46회 작성일 11-1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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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 주제 8대 과제 추진

2012년도에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을 위한 ‘좋은 이웃들’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나눔기본법’을 제정해 나눔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 제도도 마련된다.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법인의 외부공익이사제도 도입된다. 어린이집의 세부 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도 시행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한다. 특히 시설 폐쇄 또는 원장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2012년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도에 그간 추진해 온 보건의료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 ‘보다 건강한 국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목표로 8대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세웠다.
8대 정책과제는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강화 등이다.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중앙부처 복지사업 전체로 확대해 서비스 누락·중복 방지에 노력한다.
복지부 중심으로 각 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중복 여부 등을 점검·조정하고, 사업 신설·변경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복지담당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 추가 확충하고, 시군구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통합 사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연계범위를 복지·보건 외에 고용·주거·교육서비스까지 확대해 민간자원 활용을 제고한다.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개선토록 했다. 긴급복지 대상 지원기준·사유 완화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긴급성 판단 등에 대한 업무 담당자 집행 재량권을 확대한다.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을 위한 ‘좋은 이웃들’ 시범사업 30개소를 추진한다. 좋은 이웃들은 지역의 이·통·반장, 복지위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된다.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과 탈수급시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를 확대한다.
장애인의 등록부터 복지욕구 조사, 서비스 연계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해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연계·가족 상담 등을 실시한다.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제도화에 따른 발달·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성년후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Wet House(주취자 특별재활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알콜중독 노숙인에 대한 주거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신과·내과전문의 등이 알콜·정신질환 밀착상담을 실시하는 ‘알콜·정신질환 노숙인 위기관리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심리·정서 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R&D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서비스기관 ‘등록심사-평가-품질인증’의 단계적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한다. 외부 공익이사 도입, 운영정보 공개, 성폭력범죄자 근무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 및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추진 등 처우개선방안이 추진된다. 나눔기본법’을 제정해 나눔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 제도도 도입된다.

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의 1/3을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한다.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등이 보험료 선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선납기간을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는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가입상한연령 연동 등 가입공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비·장제비·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연금수급자 지원을 위한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을 실시한다. 연기연금 신청대상 확대 및 가산율을 연 6%에서 7.2%로 인상을 추진하고,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하는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모델도 마련한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 20만개에서 22만개로 확대한다. 치매·중풍질환 노인의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2만4000명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부터 동절기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시범운영해 안전사고 가능성 및 난방비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

보육지원 시스템 내실화와 취약아동 지원 강화

어린이집의 세부 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도입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한다. 시설 폐쇄 또는 원장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아에 대해 보육료·유아학비를 전 계층에 월 20만원 지원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대체교사 인력 Pool 구성·지원 등 근무여건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설립자의 자격을 마련하고, 부채 비율을 제한하는 등 신규 어린이집 설치·인가기준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립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시설 아동에서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까지 확대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도 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드림스타트 센터 설치지역을 181개소로 늘리고, 사업운영 평가, 만족도·효과성 조사 등 체계적 관리가 강화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5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인원도 9520명으로 확대된다.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흡연경고그림이 도입되고, 학교·공중이용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음주금지가 추진된다.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평가인증제도는 의료·안전·환경·사회경제적 요인 등 각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WHO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덜 짜게 먹기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나트륨 표시대상 가공식품 확대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 노력한다. 공휴일 검진을 확대하고, 연령별·성별 목표질환 중심으로 검진체계 및 검진항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도 강화된다.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 및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4월부터는 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의원 지속 이용시 진찰료 경감과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한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마무리

10월부터는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외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금융소득 외의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전?월세금 기초공제 및 인상 상한선을 적용하고,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 발생시 공제 후 보험료를 적용토록 했다. 또 입원 포괄수가제(DRG)를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로 확대된다.
보건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신고를 의무화한다. 일반의약품 중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한다.
4월부터 추진되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토록 준비하고, 의료분쟁 상담 및 세부 절차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강화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가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1월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9종) 본인부담금이 5000원으로 경감된다. 중증외상센터가 신규 설치되고,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이 지원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어린이병원 등 국가의 공급·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분야에 44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 정신보건모형을 수립하고,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을 위한 광역·기초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허가권과 단속·처분권 합리화도 추진된다. 식품에는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중심 표시로 개선키로 했다.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유망한 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줄기세포·재생의료 R&D 투자를 149억원에서 4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10대 전략적 R&D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정보제공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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