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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의무적으로 언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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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18회 작성일 11-08-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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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는 과거 특정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이젠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절차가 됐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선 누구나 받아야 하고, 활동보조서비스나 장애인연금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거쳐야 하는 심사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심사로 인해 '혹시 기존 장애등급이 하락되고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장애등급 보전 방법의 하나로 연금 등의 서비스 신청을 피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고 장애등급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재판정기간이 도래한 1-3급의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판정기간이 도래한 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기간은 언제일까?
우선 재판정기간은 최초 진단을 기준으로 한다. 척수장애(성인)는 최초 진단 2년 후 한번 재판정을 받는데, 만 6세미만에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 6세이상~만 12세미만에 받게 된다.

지체 변형장애는 왜소증인 경우 2년 후 한번 재판정을 받는다. 왜소증은 만 18세~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이나 만 16세~18세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이 해당된다.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2년 후 한번의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뇌병변장애는 보통 최초 진단 2년 후 한번 재판정을 받지만.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2년마다 재판정을 받는다. 단, 최초판정을 포함해 3회 동급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6세 미만에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 6세이상~만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는다.

시각장애는 각막이식술로 시력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각막이식술을 받을 시 수술 1년 후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2년마다 재판정을 받으며, 백내장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6개월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평형장애와 정신장애는 2년마다 재판정을 받는데, 최초판정을 합해 3회 동급판정시에는 제외 가능하다.

지적·자폐성장애는 만 6세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받게 된다. 지적·자폐성장애인이 성인이 된 경우 의무적 재판정 대상은 아니나, 국민연금공단이 판정대상임을 공지할경우에는 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신장장애는 2년마다 재판정(2급)을 받는데, 신장이식한 신장장애인은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흡기·간장애는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으며 최초판정을 포함해 연속 3회 동급판정이 날 경우 제외된다. 이들 장애 유형은 이식한 경우에는 재판정 대상이 아니다.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장애는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의무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복원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질장애의 경우 성인은 3년마다, 소아·청소년은 2년마다 재판정을 받게 된다. 심장장애의 경우 성인은 2년마다 재판정을, 소아·청소년은 만 6세미만, 만 6세이상~만 12세미만, 만 12세이상~만 18세 미만에 3회의 재판정을 받으며, 이식한 경우에는 재판정 제외대상에 속한다.

장애유형에 따른 의무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 정보제공 :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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