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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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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633회 작성일 19-01-30 11:56

본문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225만9,601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 단,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기타 기준

등록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등급: 1~6급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3~6급(단,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

2)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225만9,601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연령 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단,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기타기준

등록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등급: 1~6급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3~6급(단,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만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5만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7만원/월

경증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0만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0만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만원/월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새창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새창

서식/자료
2018년 장애인연금사업안내 PDF 첨부파일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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