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 위한 복지3법, 7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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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0회 작성일 15-07-06 15:38본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7월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긴급지원기준 완화와 지자체 재량권 부여를 통한 신속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복지3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목적으로 제개정된 복지3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편에 대비 현재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7월부터는 급여별 신청이 가능해 주거와 교육급여를 집중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편을 통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약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사전 신청한 사람은 약 12만 6000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존에 기초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차상위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지역별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민관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등 주변의 안내를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왔으나 지원대상 확대와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 4인가구 167만원에서 주거급여 182만원, 교육급여 211만원까지 확대 됐다.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과 범위 등을 완화했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급자를 보호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297만원에서 485만원(부양의무자 4인, 수급자 1인가정시)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개편과 함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주거공급정책)와 교육부(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등)로 소관부처를 변경해, 부처의 관련 정책*들과 좀더 긴밀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법은 개정시행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토록하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더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통장,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등을 추가했으며, 압류방지 계좌 도입 등으로 지자체에서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의 사회보장수준 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의 교육·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과 그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이용과 관리를 위한 신청, 조사, 결정 등의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인 절차 근거를 규정했고,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과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했다.
복지3법 시행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국민의 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뉴스
국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7월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긴급지원기준 완화와 지자체 재량권 부여를 통한 신속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복지3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목적으로 제개정된 복지3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편에 대비 현재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7월부터는 급여별 신청이 가능해 주거와 교육급여를 집중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편을 통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약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사전 신청한 사람은 약 12만 6000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존에 기초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차상위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지역별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민관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등 주변의 안내를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왔으나 지원대상 확대와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 4인가구 167만원에서 주거급여 182만원, 교육급여 211만원까지 확대 됐다.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과 범위 등을 완화했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급자를 보호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297만원에서 485만원(부양의무자 4인, 수급자 1인가정시)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개편과 함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주거공급정책)와 교육부(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등)로 소관부처를 변경해, 부처의 관련 정책*들과 좀더 긴밀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법은 개정시행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토록하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더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통장,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등을 추가했으며, 압류방지 계좌 도입 등으로 지자체에서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의 사회보장수준 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의 교육·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과 그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이용과 관리를 위한 신청, 조사, 결정 등의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인 절차 근거를 규정했고,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과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했다.
복지3법 시행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국민의 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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