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신용카드 발급시 전화 확인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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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7회 작성일 10-09-24 10:15본문
인권위 "반드시 음성 확인 하라 지도한 적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전화를 걸어 발급 동의를 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카드회사 대표이사에게 카드를 즉시 발급해줄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강모(25)씨는 "가족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A사측이 청각장애인인 배우자(28)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 확인을 통해 발급 동의를 구하려 했다"면서 지난 5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카드회사측은 "2008년 2월부터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가족카드 발급시 신청인의 동의를 거친 뒤에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강씨의 배우자는 유선을 통한 의사 확인이 불가능해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는데도 강씨가 이를 거절해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금감원은 카드회사가 가족카드 발급시 가족 회원의 발급 의사를 확인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반드시 음성 확인을 하라고 지도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청각장애인의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 위반한 행위"라며 "가족카드 회원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발급의사확인서와 문자,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정보제공 : 국가복지정보포털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전화를 걸어 발급 동의를 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카드회사 대표이사에게 카드를 즉시 발급해줄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강모(25)씨는 "가족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A사측이 청각장애인인 배우자(28)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 확인을 통해 발급 동의를 구하려 했다"면서 지난 5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카드회사측은 "2008년 2월부터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가족카드 발급시 신청인의 동의를 거친 뒤에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강씨의 배우자는 유선을 통한 의사 확인이 불가능해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는데도 강씨가 이를 거절해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금감원은 카드회사가 가족카드 발급시 가족 회원의 발급 의사를 확인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반드시 음성 확인을 하라고 지도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청각장애인의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 위반한 행위"라며 "가족카드 회원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발급의사확인서와 문자,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정보제공 : 국가복지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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