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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도 불편 없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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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574회 작성일 19-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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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설계 단계부터 BF 평가 기준 적용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과 노약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동차를 도입한다.


서울교통공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동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8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서울 지하철 2·3호선 전동차의 이용 여건을 개선해 장애인개발원이 주는 '생활환경 장애물이 없는 전동차 인증'(Barrier Free, 배리어 프리) 취득을 추진한다.


주요 평가 기준은 ▲ 휠체어 이용자의 출입문 이용 편의 ▲ 교통약자용 좌석 확보 ▲ 수직 손잡이 설치 ▲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다.


공사는 아울러 올해 새로 제작하는 2·3호선 전동차 196량에 설계 단계부터 BF 평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okk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5/09 10: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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