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청소년·장애인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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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4-08-30 14:04본문
법무부, 아동·청소년·장애인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
법무부가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조력하는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이 일반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접하는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부여된 본인의 진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총 194명의 진술조력인을 양성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총 2만4640건의 진술조력 활동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구체적으로 ▲교회 집사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사건 ▲어린이집 교사가 만 3세의 아동을 밀어 넘어뜨려 쇄골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극적 활동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65
등록일: 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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