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0회 작성일 20-09-18 09:12본문
□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절차 및 시기
○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
【내일키움일자리】
1.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 예정
**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
2. 주요 내용
○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
-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
○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아동 특별돌봄 지원】
1. 지원 대상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2. 지원 절차
○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
-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
*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10일 이상(근무일 기준 8~9일) 예정)
○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등록일 : 2020-09-15
출처 : 보건복지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