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천83만원 이하 4인가족, 공제증빙 안 챙겨도 전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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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6회 작성일 21-01-18 10:50본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Q&A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30대 초반 생산직 근로자 A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한다. 작년에 야간근로수당과 식비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총급여(연봉) 3천8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각종 소득·세액 증빙을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음달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A씨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13일 국세청은 A씨처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안내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와 매일 이용시간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을 거쳐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이용자가 몰리는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접속 후 이용시간이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접속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경고창이 뜨며, 이때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서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는.
▲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 1인 1천408만원 이하 ▲ 2인 가족(본인과 배우자) 1천623만원 이하 ▲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천499만원 이하 ▲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 3천83만원 이하다. 여기서 총급여란 전체 근로소득에서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을 말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어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니면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는 신용카드로 구입한 안경구매내역이 나와 있지만 공제대상이 아닌 선글라스 구입비용 등은 근로자가 스스로 제외해야 한다. 과다 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덜 낸 세금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지 않은 공제항목의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된다.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기부금 등은 일부 또는 전부 조회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지만 여건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병·의원이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빙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내역과 안경 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제받나
▲ 15일부터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도 조회되지 않으면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결제액은 얼마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라면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천250만원(5천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개인연금저축 등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된다.
--조회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를 때 공제 방법은
▲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빙 자료는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019년 귀속분 의료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2020년에 받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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