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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점검 결과 공개…부진 기관은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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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8회 작성일 21-06-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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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점검 결과 공개…부진 기관은 특별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수어 통역 제공 정부행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기관명이 공개되고

관리자는 특별교육까지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점검 결과 공표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번 이상,

또 1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1시간 이상'이라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 약 7만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됐던 2016년에는 이행률이 19.3%에 불과했지만 이후 49.5%, 52.0%, 64.9%, 78.1%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개정안은 유아 20분, 초등학생 40분, 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 대학생 및 성인 60분 등과 같이 복지부 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 조처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6월 4일부터는 교육 점검 결과가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공표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각종 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 수어 통역이나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 행사의 범위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돼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25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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