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판례집 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7회 작성일 21-07-27 10:41본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판례집 발간
가정폭력·성적 학대 등 67건, "제대로 된 처벌 이뤄져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27 09:13:39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 장애인 학대사건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선별해 판례집으로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판례집에는 총 67건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고, 장애인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실태 등 장애인학대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판례집에 수록된 사건 중 유기나 방임으로 인정된 사건은 극히 적었고,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사건 중 노동력 착취는 별도로 분류할 정도로 많았다.
학대피해자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특징과도 일치한다.
장애인 학대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커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사법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는 민사 소송, 후견 개시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판례집에서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한 다양한 법률 지원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수록된 사건을 살펴보면 학대행위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많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생활하는 공간(가정, 집단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체벌, 욕설이나 위협 등 신체·정서적 학대와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적 학대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적 착취에는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속아서 재산을 빼앗기고,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채 채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일을 하고도 오히려 임금을 빼앗기는 등 여러 행위가 드러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사건의 가해자가 특별히 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사건은 거의 없었다. 특히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 납득할 수 없는 온정적 처벌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판례집에는 총 67건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고, 장애인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실태 등 장애인학대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판례집에 수록된 사건 중 유기나 방임으로 인정된 사건은 극히 적었고,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사건 중 노동력 착취는 별도로 분류할 정도로 많았다.
학대피해자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특징과도 일치한다.
장애인 학대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커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사법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는 민사 소송, 후견 개시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판례집에서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한 다양한 법률 지원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수록된 사건을 살펴보면 학대행위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많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생활하는 공간(가정, 집단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체벌, 욕설이나 위협 등 신체·정서적 학대와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적 학대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적 착취에는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속아서 재산을 빼앗기고,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채 채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일을 하고도 오히려 임금을 빼앗기는 등 여러 행위가 드러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사건의 가해자가 특별히 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사건은 거의 없었다. 특히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 납득할 수 없는 온정적 처벌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