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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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3회 작성일 21-05-21 10:37본문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21. 4. 20. | 보도일시: 2021. 4. 20. | 02-2125-9870 | 홍보협력과장 윤설아
담당부서: 차별시정국 장애차별조사2과장 최낙영 (02-2125-9980) | 담당자: 권미진 (02-2125-9984)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 보장' 등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원칙 및 7대 핵심추진과제 제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주거 등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 수준, 재난상황 인권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인권 보고서로, 인권위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는 물론, 법률 전문가·정신과 의사·사회복지 전문가·현장 실무자·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다.
○ 국내 정신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OECD국 평균에 비해 장기화되어 있고(2018년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 평균 재원기간: 한국 176.4일, 벨기에 9.3일, 스웨덴 15.7일, 영국 35.2일, 스페인 56.4일), 비자의 입원율 역시 32.1%로 높은 편이며, 퇴원 후 재입원하는 비율도 OECD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30일 이내에 재입원 비율: 한국 27.4%, OECD국 평균 12.0%).
○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4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361.7만원, 장애인 가구 평균 242.1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고용율 역시 15.7%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저조한 편이며(15개 장애영역 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중 4번째로 낮은 수준),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16.0%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한편, 정신장애인 가족의 30%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할 만큼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무게가 크다.
○ 그러나 무엇보다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원칙>은 1.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2.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3. 비차별과 사회통합 4.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이다. <7대 핵심추진과제>는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2.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 통합 3.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4.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5.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7. 재난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이다.
○ 2013년 OECD는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치료방식은 치료효과가 높지 않으므로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의료 중심으로 정신보건 모델을 변경할 것‘‘을 제언하였고,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정신장애인의 자유박탈조치를 허용하는 현존 법령조항을 폐지할 것‘‘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다. 우리 정부는 위 권고를 수용하여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국내 법률·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는「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향상하는 데 중요한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
붙임. 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4대 원칙/7개 핵심추진과제/27개 정책과제
2. 결정문 1부
3.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1부. 끝.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4대 원칙/7개 핵심추진과제/27개 정책과제
■ 4대 기본 원칙
1.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2.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3. 비차별과 사회통합
4.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 7대 핵심추진과제(27개 정책과제)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1-1. 정신장애인 사회권 보장의 법적근거 및 실행계획 마련
1-2. 노동권 보장
1-3. 주거권 및 일상생활의 보장
1-4.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권 보장
2.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 통합
2-1.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2.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2-3. 보험가입 차별 금지
3.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3-1. 탈원(시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2.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예산 확대 및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3-3. 정신재활시설 확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 기능 강화
3-4. 입원최소화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회복체계 구축
3-5.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
3-6. 동료지지체계 마련
4.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4-1. 자의/동의 입원절차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4-2. 비자의 입원 제도의 개선
4-3. 비자의 입원 심사기관 및 절차 개편
4-4. 비자의 입원병원 별도 지정
4-5. 공공이송체계 마련
5.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5-1. 정신의료기관 시설·인력 기준 강화
5-2. 격리·강박 등 신체제한 최소화를 위한 대체프로그램의 개발
5-3. 환자의 알 권리 및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5-4. 의료급여환자 차별 개선
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6-1. 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개편
6-2. 비자의 입원환자를 위한 지정조력인제도 마련
6-3. 정신장애인의 정책 결정 및 참여 지원
7. 재난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
7-1. 정신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개선
7-2. 재난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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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차별시정국 장애차별조사2과장 최낙영 (02-2125-9980) | 담당자: 권미진 (02-2125-9984)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 보장' 등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원칙 및 7대 핵심추진과제 제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주거 등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 수준, 재난상황 인권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인권 보고서로, 인권위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는 물론, 법률 전문가·정신과 의사·사회복지 전문가·현장 실무자·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다.
○ 국내 정신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OECD국 평균에 비해 장기화되어 있고(2018년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 평균 재원기간: 한국 176.4일, 벨기에 9.3일, 스웨덴 15.7일, 영국 35.2일, 스페인 56.4일), 비자의 입원율 역시 32.1%로 높은 편이며, 퇴원 후 재입원하는 비율도 OECD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30일 이내에 재입원 비율: 한국 27.4%, OECD국 평균 12.0%).
○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4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361.7만원, 장애인 가구 평균 242.1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고용율 역시 15.7%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저조한 편이며(15개 장애영역 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중 4번째로 낮은 수준),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16.0%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한편, 정신장애인 가족의 30%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할 만큼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무게가 크다.
○ 그러나 무엇보다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원칙>은 1.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2.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3. 비차별과 사회통합 4.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이다. <7대 핵심추진과제>는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2.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 통합 3.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4.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5.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7. 재난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이다.
○ 2013년 OECD는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치료방식은 치료효과가 높지 않으므로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의료 중심으로 정신보건 모델을 변경할 것‘‘을 제언하였고,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정신장애인의 자유박탈조치를 허용하는 현존 법령조항을 폐지할 것‘‘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다. 우리 정부는 위 권고를 수용하여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국내 법률·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는「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향상하는 데 중요한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
붙임. 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4대 원칙/7개 핵심추진과제/27개 정책과제
2. 결정문 1부
3.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1부. 끝.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4대 원칙/7개 핵심추진과제/27개 정책과제
■ 4대 기본 원칙
1.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2.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3. 비차별과 사회통합
4.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 7대 핵심추진과제(27개 정책과제)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1-1. 정신장애인 사회권 보장의 법적근거 및 실행계획 마련
1-2. 노동권 보장
1-3. 주거권 및 일상생활의 보장
1-4.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권 보장
2.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 통합
2-1.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2.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2-3. 보험가입 차별 금지
3.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3-1. 탈원(시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2.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예산 확대 및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3-3. 정신재활시설 확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 기능 강화
3-4. 입원최소화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회복체계 구축
3-5.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
3-6. 동료지지체계 마련
4.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4-1. 자의/동의 입원절차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4-2. 비자의 입원 제도의 개선
4-3. 비자의 입원 심사기관 및 절차 개편
4-4. 비자의 입원병원 별도 지정
4-5. 공공이송체계 마련
5.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5-1. 정신의료기관 시설·인력 기준 강화
5-2. 격리·강박 등 신체제한 최소화를 위한 대체프로그램의 개발
5-3. 환자의 알 권리 및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5-4. 의료급여환자 차별 개선
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6-1. 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개편
6-2. 비자의 입원환자를 위한 지정조력인제도 마련
6-3. 정신장애인의 정책 결정 및 참여 지원
7. 재난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
7-1. 정신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개선
7-2. 재난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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