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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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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8회 작성일 20-09-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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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만8000

224만4000

290만3000

356만2000

422만1000

488만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절차 및 시기


 ○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 



【내일키움일자리】


 1.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 예정 

    **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


 2. 주요 내용


 ○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


   -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


 ○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아동 특별돌봄 지원


 1. 지원 대상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2. 지원 절차


 ○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


  -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


   *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10일 이상(근무일 기준 8~9일) 예정)


 ○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등록일 : 2020-09-1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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