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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내 탓이라 생각 마세요".,..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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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334회 작성일 19-07-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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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하루에도 몇 번씩 배설하듯 욕하는 사장이 너무 괴로웠지만,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결국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별일 아닌데 좋게좋게 하라'고 하네요"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원장이 장애인들에게 개인적인 잡일과 심부름을 시키고, 4대 보험비를 조작해 횡령하기도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대표이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를 설명하고,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며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며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사용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 병원 진료·상담받기 ▲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 등 십계명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을 요구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여러 집단을 통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날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을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장 혹은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고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아 정부에 신고할 계획이다.

 

직장갑질 관계자는 "이메일 제보자 세 명 중 한 명은 대표이사의 갑질을 고발한다"며 "사장·사장 가족의 갑질은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가 신고 사건을 근로 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회사에 불만 많으셨죠?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라고 적힌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법 시행을 알리는 캠페인을 했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16 13:37 송고

이 정보는 2019-07-17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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