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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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4-09-10 16:28본문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30일까지 접수
센터는 기존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피벗 구동 장치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점자정보단말기 등 70여 개의 품목 중 시각, 지체, 청각 등 유형에 따른 장애 특성과 사업장의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확인기간이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사업공고 전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업력, 저소득 여부,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해 10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주는 선정일부터 30일 안에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고, 11월까지 지원금을 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알림마당-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21
등록일: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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