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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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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4-09-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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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30일까지 접수


센터는 기존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피벗 구동 장치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점자정보단말기 등 70여 개의 품목 중 시각, 지체, 청각 등 유형에 따른 장애 특성과 사업장의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확인기간이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사업공고 전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업력, 저소득 여부,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해 10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주는 선정일부터 30일 안에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고, 11월까지 지원금을 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알림마당-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21

등록일: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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