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온라인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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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0회 작성일 21-05-14 11:32본문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 온라인신청 기간 : '21.5.10(월) ~ '21.5.28(금) 22:00까지
- 온라인신청 가능자 : 주민등록 기준 세대주만 신청 가능(기준일 : '21.3.1.)
※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 읍면동 현장접수 '21.5.17~ '21.6.4 진행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가구기준: ‘21.3.1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 : 도의 군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시 생계지원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cdn/aplAcdnSpmnIntro.do
첨부파일
- 한시생계지원안내_리플릿.pdf (3.8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4 11:32:05
- 한시생계지원_따라하기.pdf (2.8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4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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