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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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4회 작성일 21-05-12 14:27본문
「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기저귀, 패드 등)을 사용하는 광주광역시 거주 중증 뇌병변장애인 중 만 2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상시 사용 여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2점 이하
※ 타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제외(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월 5만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4. ~ 2021. 12 상시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및 협력기관에 신청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 필요
*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이메일 혹은 우편 발송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대리인지정서(해당대상자) 1부 ③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 첨부된 의사진단서 1부 (2019.1.1. 이후 발급 서류) * 일상생활동작검사(MBI, K-MBI, FIM) 중 배변조절항목과 배뇨조절항목이 2점 이하인 자 ④ 복지카드 앞면, 뒷면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 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⑦ 통장사본 1부(본인 명의 또는 세대원 직계가족 명의 통장)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
선정안내
- 대상자 선정 심의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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