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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눈·유방 초음파에도 건보 적용…13세도 독감 무료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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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8회 작성일 20-07-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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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 눈·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됐으나, 올해 7월부터는

  120%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기준 변경으로 2만3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 올해 7월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역학조사 등을 통해 관리한다. 의료기관

   등은 E형간염 환자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접종 대상 확대 =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A형독감 2종과 B형독감 1종)이 아니라

   4가 백신(3가백신+B형독감 1종)이 쓰인다. 또 접종 대상도 늘어나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작년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였다.


▲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 2020년 8월 28일부터 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가 시행된다.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해 심사하며 암 등 중대

   질환과 희소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임상시험(3상)을 시판허가 후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임상자료(2상)로 허가를 내준다.


▲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을 올해 9월 신규

   설치한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29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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