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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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1회 작성일 20-01-09 10:34본문
◇ 보건
▲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된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는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보호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료(8만∼11만5천원)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정부는 2020년에 만성 B형·C형간염, 간섬유증, 경변증 등을 앓은 20∼40대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를 지원한다. 접종대상자는 보건소가 정해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2020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이 쓰인다. 4가 백신은 기존 3가 백신보다 유행균주 예방범위가 넓다. 접종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더해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된다.
▲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 2020년 1월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는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 배치 =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도록 응급실 보안이 강화된다. 2020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에 CCTV, 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보안장비 설비기준도 강화된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북·제주 지역과 경기 부천, 대전 대덕 등 전국 14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가 신청할 수 있다.
◇ 복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2020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해 근로 의지가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재산 기준을 개선해 보유한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156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데 이어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지급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2019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다.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1천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된다.
◇ 고용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확대 = 2020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 노인일자리가 올해 64만개에서 2020년 74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익활동의 참여 가능 기간을 한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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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30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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