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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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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261회 작성일 19-08-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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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수도권서 2천89가구…이르면 10월 입주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올해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천942가구로 청년(19∼39세)에 1천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에 2천310가구가 배정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됐다.


지역별로는 이번 매입 임대주택(임대리츠 포함)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1천213가구가 경기도에서 공급된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 보호 종료 아동도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고,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이 높아졌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말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이 필요한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이 가능한 보호 종료 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k99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28 11:00 송고

이 정보는 2019-07-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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