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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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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3회 작성일 22-03-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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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 양성자 관리방안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하였다.

 ○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

□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하여 위중증을 방지하고,

   -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여,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되어 감염취약시설, 동가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붙임1)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며,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 시범운영 결과(2월) 입국 소요 시간과 절차 단축 효과 확인

   - 한편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하였다.

     *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현행 PCR 검사 유지

 ○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 또한,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운영확대 필요


□ 최근 사망자 증가 및 화장시설 수급 부족으로 화장예약이 어려워 사망 후 3일차에 화장을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 최근 3년간(2018~2020) 일평균 화장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부터 화장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3월1일~9일의 일평균 화장건수는 1,027건으로 최근 3년간(2018~2020년) 3월 한달 동안의 일평균 화장건수 719건 대비 308건이나 증가하였다.

 

일평균

화장건수

12

1

2

3

최근 3(`18~`20)

768

819

765

719

`21.12~3.9

953

903

929

1,027

증감

+185

+84

+164

+308

 

 * 3.1.~3.9.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일평균 153.6명

 ○ 이에 따라, 화장예약이 어려워 3일차 화장을 못하는 사례도 급증한 것이다.
     ☞ (사망 후 3일차 화장률) `21.12월 82.6% → `22.1월 85.3% → 2월 77.9% → 3월(3.9.기준) 47.4%
       * (참고) `21년 사망자 중 화장을 선택한 유족의 3일차 화장률 86.4%

 ○ 복지부는 전국의 화장장 수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에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의 운영시간 및 화장회차 확대, 예비화장로 추가운영 등을 요청하였고,

  - 기존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3.3회 가동(사망자 1,000명 화장)하던 것을, 1일 평균 4.3회까지 늘려 최대 1,300명의 화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화장시설 추가 확충 및 운영개선 등을 통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4.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10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129개소로 전체 7,588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87개소(3.11. 0시)로 25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09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10.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3개소 운영되고 있다. (3.10.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60개소 운영되고 있다. (3.11.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0.)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3.10.) : 본문 참조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3월 11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61병상 증가하여, 50,596병상이 운영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8,898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8개, 준-중환자 병상 4,294개, 감염병전담병원 12,936개가 확충되었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 본문 참조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1.5%, 준-중증병상 61.9%, 중등증병상 45.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5.5%이다.


 
 

 

< 붙임 >  1. WHO 긴급 승인 백신2.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개요3. 감염병 보도준칙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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