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등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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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0회 작성일 22-02-14 13:00본문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등 기준 제정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11 10:45:5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분리해 장애아동의 일시 보호를 위한 쉼터를 개설하기 위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반경 50m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연 면적 100m2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설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남아와 여아를 분리해 주 7일, 24시간 운영되며, 입소정원 4인에 대해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5명이
구체적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반경 50m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연 면적 100m2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설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남아와 여아를 분리해 주 7일, 24시간 운영되며, 입소정원 4인에 대해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5명이
배치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3월 3일까지 복지부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3월 3일까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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