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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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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3회 작성일 22-0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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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장애 등록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저소득층 누구나 진단비 및 검사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

- (신규 장애 등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21년 1월부터 진단비/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6월부터 동시 신청 가능

- (장애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대상자

※ 기간 도래 의무재판정과 장애연금 신청 등 서비스재판정 지원(조정/이의신청 제외)

혜택

진단비 지원

검사비 지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총액 10만 원 초과 : 10만 원

총액 10만 원 이내 : 검사비 총액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추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예정

제출서류

-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영수증

※ 신규 장애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확인 없이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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