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맞춤형 급여안내 '복지 멤버십'에 대해 알아볼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9회 작성일 21-08-27 11:43본문
2021년 9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인 ‘복지멤버십’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필요한가요?
나라에서 보장한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모르거나 자신이 대상인지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2021년에는 경제적 여건이 안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받는 신규대상자를 우선으로 시작되고,
2022년부터는 기존 수급자도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차대상-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 앱
주민센터-해당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시,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면 개인, 가구 재산 및 소득 등의 정보를 토대로 맞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즉시 안내됨)
복지 멤버십 제도로 인해 임신, 실직, 퇴직, 질병, 장애, 출산 등의 대상자에게 많은 혜택이 갈 전망으로
많은 분들이 복지멤버십 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고 그동안 못 받았던 지원금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