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특별교통수단 ‘새빛콜’ 분리배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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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2회 작성일 22-08-01 17:22본문
광주 특별교통수단 ‘새빛콜’ 분리배차 실시
광주광역시가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특장차는 휠체어 이용인에게만 배차하며, 비휠체어 이용인에게는 임차 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배차한다.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리배차 시행 및 바우처 택시 운영 안내’를 공지했다.
광주 특별교통수단 '새빛콜’ 이용대상은 장애등록제 폐지 이전 1, 2급 장애인과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 장애등록제 폐지 이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는 장애인과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지 않으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장기요양등급 1~4급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운행시간은 연중무휴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는 즉시콜,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예약콜로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2km) 660원, 거리요금(150m) 30원, 시간요금(36초) 30원이다.
2022년 상반기 새빛콜의 휠체어 이용인 대기시간 평균은 32분 43초, 비휠체어 이용인 대기시간 평균은 23분 27초로 나타났다.
이에 휠체어 이용인과 비휠체어 이용인의 대기시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특별교통수단특장차는 휠체어 이용인만, 비휠체어 이용인은 임차택시 및 바우처 택시만 배차하는 방식으로 분리배차를 실시한다. 전용차량 특장차의 이용자격은 휠체어 이용인으로, 휠체어 이용으로 등록돼 있어도 휠체어 사용하지 않을 시 이용이 불가하며 휠체어 이용 탑승 시에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분리배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 운영한다. 해당 차량은 전용 차량이나 임차 택시와는 달리 승·하차 지원의 범위가 국한될 수 있으며 출발지 대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또한 순환도로통행료지원이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바우처 택시의 배차를 원하지 않는 이용인들은 새빛콜콜센터(1668-2222)에 연락하면 임차 택시만 배차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바우처 택시를 포함해 배차를 원하는 이용인에 비해 배차가 상대적으로 지연될 수도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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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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