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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학부모 육아시간 부여” 최우수 국민생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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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6회 작성일 22-11-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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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학부모 육아시간 부여” 최우수 국민생각 선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의 올해 최우수 국민생각에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을 부여하자”라는 제안이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제안한 내용으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부모가 장애아를 돌보면 장애아는 보다 나은 인격과 사회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돼 있을 뿐 장애아와 관련해 특별히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수상에는 ▲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통행 편의를 위해 음성안내 시 횡단보도 길이를 안내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행정기관 부문 최우수 생각에는 경상북도의 ‘아픈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긴급 병원 진료가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돌봄사가 병원에 데려가 주는 제도다.
우수상에는 ▲ 전동보드 제품을 안전확인(KC인증)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기준을 신설한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어 번역기를 구입해 외국인 주민의 민원 처리에 활용한 서산시가 선정됐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 우수생각 선정대상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600여 건의 제안이 등록됐고 약 45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나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통해 국민생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
등록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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