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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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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4회 작성일 23-01-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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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할인 지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등 공공요금 할인과 함께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에 장애인을 3000명 신규로 포함하는 등 대상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취약계층 부문 지원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약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 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평균 전력 사용량 초과분에만 올해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됐지만 향후 취약가구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해 요금 부담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 취약가구 가스요금 감면 폭을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지난해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 가구를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을 인상하며 연탄을 사용하는 5만 가구에는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당초 대비 쿠폰을 54만6000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8526개소에 난방비도 월 30~100만원 추가지원한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 단가를 낮추고 농식품 바우처 대상을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이용자 3000명을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수급 자격 유지자를 대상으로 명절 전 자동으로 재충전(1인당 연 11만원)한다.


결식아동 급식 최저 지원 단가는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3% 올리고 경로당 난방비(월 32만→37만원)와 양곡비 지원 단가(연 35만→42만원)도 상향 조정한다.


또 중증장애 근로자 업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지원인을 500명 추가 배치하고,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린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78
등록일: 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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