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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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6회 작성일 23-01-02 17:38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필수적인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를 12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 (편의시설(8종))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문), 장애인객실, 시각장애인 안내표시 등
그간 일부 지자체 등에서 지역단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전국 단위로 건물·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처음이다.
전국단위 서비스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사이트 및 앱)’에서 제공하는 ‘복지지도’가 있었으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 세부 설치현황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는 ‘복지로(사이트 및 앱)’의 전국 ‘복지지도’를 활용하여 전국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정보(2018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탑재하였다.
약 14만여 개소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 및 적정 설치 여부, 세부 설치현황(편의시설 종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 정보 등을 제공한다. * (BF(Barrier Free) 인증) 장애인 등의 시설 접근·이용·이동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건축물 등의 계획·설계·시공을 인증하는 제도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앱의 ‘복지지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검색하면,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동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현황(편의시설 종류)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8종) 중 해당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장애인 등이 직관적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방식으로 표기하며,
(픽토그램) 사물, 행위 등을 상징화한 그림문자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 설치된 경우 녹색, 설치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설치된 경우 주황색으로 표시한다.
또한 해당 건물이 8종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BF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도 같이 제공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는 약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편의시설 정보 정확성 및 이용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을 거쳐 2024년 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지도 내 편의시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정식 운영 시 반영할 계획이다.
*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실태조사) 근거, 5년 주기 법정조사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건물 정보를 사전에 접근·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2024년 정식 운영 시 장애인의 이용·접근권 제고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382
등록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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