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복지소식

HOME > 복지정보 > 복지소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4회 작성일 22-12-22 09:42

본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인공방광 장애심사기준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신설 >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근위축, 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


<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 신설 >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 사례 >
인천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1년 6월 방광암 진단을 받고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인공방광 조성술을 시행하고 추가 항암치료 없이 외래로 경과 관찰 중이다. 2022년 1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장애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인공방광술” 기준이 신설되어 2023년 1월부터는 장애연금(장애 4급 일시금 약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 완화 >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 관절유합술 조기완치 인정 >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 사례 >
충청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2년 1월에 건물 공사 중 추락하여 전체 여러 부위 골절상을 입게 되어 치료 중 4월 좌측 발목관절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다른 부위도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청구를 문의하였더니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부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관절 유합술의 경우 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완치(증상고정) 인정됨으로써 2023년 1월부터는 청구 시 장애연금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 신장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주 2회 이상’문구 삭제)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킨다.
< 사례 1 >
강원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1년 7월에 만성신부전 진단받고 ’21년 9월부터 투석요법(주 1회) 치료를 하게 되어 2022년 4월 장애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주 2회 투석요법 치료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3급을 받고 있었다.
김씨의 경우 이번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개정으로 청구 시 장애연금 2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례 2 >
서울에 거주하는 이씨는 만성신부전 진단받고 2021년 3월부터 투석요법을 받고 있어 장애연금을 청구하였다. 주 2회 투석을 확인할 수 있는 투석기록지를 모두 구비하지 못하여 연금 심사 중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기한이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씨의 경우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장애연금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하였다.
* 청력검사 주기, 변형장애,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

보건복지부 민차영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법령 및 사규(제규정) 정보」→ ‘법령 개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197
등록일: 2022-12-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