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장애인 수사절차 권리보장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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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4회 작성일 23-01-03 10:40본문
경찰청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특히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했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먼저 시각장애인‧비문해자를 위해 수사서류 음성전환 서비스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2013년 12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출석요구서 등 각종 통지서 37개 서식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해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출력기나 전용 애플리케이션(보이스아이)을 활용해 직접 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지서 등 37개 서식에 더해 2021년 12월부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권리고지확인서 등 수사서류 38종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추가해 시각장애인‧비문해자가 조서를 직접 열람하고 권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수사서류를 점자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 음성변환바코드, 글자 크기 확대 인쇄본, 음성변환출력용, 전자파일 점자 프린트 등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사서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2021년 1009명에서 2022년 22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했다.
조사관 역량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실전 중심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문 초기 단계부터 발달장애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등 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이해, 조사 방법 등을 수록한 ‘장애인 전담 조사과정’을 개정해 모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에게 배부했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지정 시부터 자기학습·기초·심화 과정의 단계별·순차적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49
등록일: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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