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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중관리군’에 재택장애인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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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3회 작성일 22-02-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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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중관리군’에 재택장애인 포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11 08:52:08
바뀌는 코로나19 방역 및 재택치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바뀌는 코로나19 방역 및 재택치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 10일부터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특성에 맞춘 새로운 방역·재택치료 체계 개편안이 도입되어 운용 중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코로나 검사는 고위험군과 일반군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로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자(밀접접촉자 등 명시된 보건소 문자 필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지 지역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군은 고위험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원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 가면 된다.

검사를 본인이 스스로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사하는 ‘자가검사방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해 처음 접하여
 낯설고, 다소간의 세밀함을 요하는 이러한 검사과정을 자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 장애당사자의 한사람으로 염려된다.

또한 이러한 ‘자가검사방식’은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15분이면 검사결과를 알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 부스로 이동해 추가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증상자(동네 병·의원 진료 가능)일 경우, 정부가 지정한 동네 병·의원에 방문하면 되는데, 앞서 언급한 신속항원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료비 5000원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문 가능한 병·의원 리스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https://www.hira.or.kr/main.do)에 공개되어 있다.

이번 재택치료 체계도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시 치료방안인데, 먼저 확진 시 보건소는 문자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재택치료 절차를 안내한다.

변화된 방식에서는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장애인, 노령자 등 온라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만 보건소 직원이 전화로 조사하고 취합한 확진자 정보를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원·입소하게 된다.

재택치료 대상은 크게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경증·무증상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으로 
집중관리군은 고위험군으로, 보건소에서 관리 병·의원을 지정하고 이후 의료진이 하루 2번 전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집중관리군(고위험군)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50대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으로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해열제가 들어간 5종 
키트도 제공된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7일간 격리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몸 상태 확인을 하지 않으며, 
키트도 제공되지 않는다.

재택치료 중 증상악화 시에는 우선 정부가 지정한 동네 병·의원에 비대면 전화 상담·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비대면 
전화 상담은 1일 1회 권장된다.

그간 장애인 관련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되어오고 있으나 이번 변화된 체계에서 재택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여 장애로 인해 자신의 몸 상태나 관련 증상을 원할하게 설명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과 ‘재택 홀몸 장애인’의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11세 이하 소아는 1일 2회 가능하다. 진찰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권장 횟수를 초과해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정한 동네 병·의원에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개설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상담·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24시간 운영된다.

전화상담 후 ‘처방된 약의 수령은 지정약국’에서 동거가족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담당 약국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전달하게 된다.

지정 약국 명단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일 경우 무료로 지원된다.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는 수령이 어려운 대상에 앞서 언급한 ‘재택 홀몸 장애인’이 누락되어 염려를 더한다.

만약 동네 병·의원을 통해 전화 상담을 한 후 환자가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보건소를 통해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이때 확진자는 해당 동네 병ㆍ의원이 아닌 전국에 마련된 70곳의 단기 외래진료센터로 가야 한다.

외래센터에선 간단한 처치뿐 아니라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 등은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0일 오후 현재 방역당국은 외래진료센터 리스트도 10~11일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119로 연락해야 한다.

확진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에 격리가 해제되는데, 이전과 같은 ‘해제 전 PCR 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관리군의 경우 따로 보건소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된다.

다만 격리해제 후 3일간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

동거인 중 백신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자)라면 격리할 필요가 없다. 확진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면 된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라면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되는데 시점은 확진자의 격리일과 동일하며 다만 격리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

이전처럼 GPS 기반 자가격리앱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격리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 시 추가 확진자만 격리하며 그 외 가족은 추가 격리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서 이전 확진자 키트의 미제공에 따라 확진자의 동거인은 식료품 구매, 의약품 구매·수령 등 필수적 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자가검사키트’가 있다면 음성을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하며 또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우선 구매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온라인의 이용에서도 ‘마스크 구입’, ‘잔여백신 예약’, ‘QR코드 입출입 시스템의 이용’, ‘온라인 접종증명서 이용’ 등 
코로나 시국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불편사례에서 경험했던 대표적인 정보통신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이용 어려움이 
명약관화하다.

여러 어려움이 예견되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집중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서 장애인이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장애인 관련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60세 
이하 중증장애인’과 ‘홀몸 재택 장애인’은 반드시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김경식 이사가 보내왔습니다. 

-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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