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장애인복지관

복지소식

HOME > 복지정보 > 복지소식

[카드뉴스] 광주, 전남 우세지역 검사 및 진료에 대한 안내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1회 작성일 22-01-24 14:53

본문

광주, 전남, 평택, 안성 4개 지역 대상으로 1.26일부터 시행


680998c1d7191a72a039270181da9a84_1643003984_3928.png


cca24ac52ffe5bd3092595097d22c04f_1643013908_7528.png
 

680998c1d7191a72a039270181da9a84_1643003984_6179.png


680998c1d7191a72a039270181da9a84_1643003984_7205.png


680998c1d7191a72a039270181da9a84_1643004201_4894.png
 

680998c1d7191a72a039270181da9a84_1643004262_0025.png
 

680998c1d7191a72a039270181da9a84_1643003985_0507.png


 
 

코로나 고위험군*이 코로나19 의심되는 경우 

 

  역학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면 바로 PCR 검사 실시(무료)

 

 코로나 고위험군이 아닌 국민이 코로나19 의심되는 경우

 

    ○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무료),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 실시

 

    ○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신속항원검사[검사비는 무료, 찰료 5,000(의원 기준)]를 


       받고 양성인경우 PCR 검사(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PCR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음성이면 


   음성확인서 발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검사비 무료, 진찰료 5,000)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결과 PCR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경우

 

   ○ 보건소 연락을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 .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를 받은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