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4회 작성일 22-01-18 13:33본문
저소득층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장애 등록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저소득층 누구나 진단비 및 검사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
- (신규 장애 등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21년 1월부터 진단비/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6월부터 동시 신청 가능
- (장애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대상자
※ 기간 도래 의무재판정과 장애연금 신청 등 서비스재판정 지원(조정/이의신청 제외)
혜택
진단비 지원 | 검사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총액 10만 원 초과 : 10만 원 총액 10만 원 이내 : 검사비 총액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