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비휠체어 장애인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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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9회 작성일 21-08-25 16:07본문
전남도, 비휠체어 장애인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5 15:04:14
25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가 전면 도입되면 모든 시군에서 교통약자의 ‘24시간 즉시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이 콜하면
바우처 택시가 전면 도입되면 모든 시군에서 교통약자의 ‘24시간 즉시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이 콜하면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택시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비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토록 해 장애인콜택시 수요를 줄임으로써 휠체어 장애인에게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비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토록 해 장애인콜택시 수요를 줄임으로써 휠체어 장애인에게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바우처 택시 대상자가 즉시콜을 신청하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기본 500원2km, 추가 1km 100원)을
바우처 택시 대상자가 즉시콜을 신청하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기본 500원2km, 추가 1km 100원)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택시 기사에게는 택시요금에서 이용자 부담금 차액을 도·시·군에서 보조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장애인 단체, 택시업계, 시군 교통부서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회를 거쳐 바우처 택시를 도입, 올 하반기
전남도는 그동안 장애인 단체, 택시업계, 시군 교통부서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회를 거쳐 바우처 택시를 도입, 올 하반기
5개 시군에서 시범 운행하고 2022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정윤수 도로교통과장은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 하던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택시업체 종사자의
전남도 정윤수 도로교통과장은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 하던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택시업체 종사자의
도로교통과(061-286-74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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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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