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통합보육 정원 관련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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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5회 작성일 22-07-25 11:54본문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8.1.시행)
- 장애아동 통합보육 정원을 확대하고, 보육대체교사 지원 확대 -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월)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기준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범위 등을 개선하고, 6월 22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령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였다.
□ 개정된 「2022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에서 운영하였으나,
- 이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30%까지 허용하여 더 많은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대체교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 기존 지원범위인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도,
- ‘보육교사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간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를 지원하도록 확대하여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하였다.
○ 셋째,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현장학습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 수련회 등의 활동으로 한정하였으나,
-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현장학습비로 회계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 필요경비 :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 넷째, 2022년 6월 22일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였다.
-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만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 또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원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며,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개선으로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276
등록일: 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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