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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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3회 작성일 22-07-19 11:01본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19.)
-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형마트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 편의법」개정(‘21.7.27.)에 따른 것으로,
○ 개정 법률 시행일(’22.7.28.)에 맞춰 하위법령에 위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정하기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개정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의무비치 시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대형마트) 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개소(’21.12월 기준)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218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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