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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관련 법안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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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7회 작성일 23-03-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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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관련 법안 5개’


1) 지난 장애인 관련 법안 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5개 법안, 어떤 법안들입니까. 

답변 : 네, 지난 월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새롭게 개정된 장애인 관련 법안이 5개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법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법

세 번째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네 번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강보건법이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장애인 관련 법안 일부가 지난 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된 것입니다. 


2) 5개 법안에 담긴 내용이 궁금한데요.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한 법안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 먼저 이날 통과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개정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실시한다고는 현행법으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시행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서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개정안을 내 놔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3)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답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에 새롭게 담겼습니다.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답변 : 이번에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개정안이었는데요.

내용은 중앙장애아동센터가 돌봄이나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이나 결격사유, 자격정지, 자격취소 규정 등을 법적 근거로 마련했습니다. 


5) 편의증진 관련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답변 : 우리가 흔히 편의증진법이라고 쉽게 부릅니다만 정확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개정된 편의증진법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법률이고 이동권이 장애인 권리 보장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법안 내용도 살펴볼까요. 답변 : ‘구강보건법’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된 법률은 각 시‧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해서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 지난 월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위기가구, 그리고,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도 있죠. 

답변 :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는 곳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월요일인 27일이었죠? 앞서 말씀 드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했고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의 주민센터 등에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항을 고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현 거주지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스케이텔레콤(SKT)이나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같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내 놓은 것인데요. 그 이유는 지난해 8월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위기가구 대상으로 발굴되고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그러니까 위기 가구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서 실제 도움이 되지 못했기에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되니까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8)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의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답변 :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정말 어려운 가구인데 보험이 적용 희귀질환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질병으로 인해 그야말로 가정에 기둥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률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외래 진료의 경우 그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이나 치료 목적 의료기기 구입비용에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에만 지원됐었는데요.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가 아니라 바로 시행되겠습니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대빈 기자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05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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