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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 청각·언어장애인 119 수어통역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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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4-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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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 청각·언어장애인 119 수어통역 서비스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체계를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오고 있다.


그 간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통신중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청각·언어장애인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닌,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임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체계를 만든 것으로, 이 체계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107)를 호출해 3자 영상통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9가 해당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긴급상황에 신속한 신고·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민생지원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안전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처 간 기술 교류 및 체계 연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77

등록일: 20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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