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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 책임” 인정, 6년 만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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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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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 책임” 인정, 6년 만에 이겼다 원심 파기, 각 1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존엄·가치 부정당해” 장애계 ‘환영’ 기자회견‥“1층이 있는 삶 보장 법 개정 나서야” 장애계가 국가를 상대로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지체장애인 김 모 씨 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 등 2명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면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사회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당시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좁게 했다면, 그 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부터는 법을 개정해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14년이 넘도록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내용이 장기간 실현되지 못했고, 그 불행의 정도가 매우 커서 장애인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다”고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배상 책임과 관련, “소매점의 95%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방치돼 장애인들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적절한 입법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면서 지체장애인인 김 씨 등 2명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11일 원고 측은 GS리테일·호텔신라·투썸플레이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됐음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턱에 가로막혀 접근할 수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 당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는 300㎡(약 90평) 이상의 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애계는 20년이 넘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규모시설 95%가 장애인 편의제공의무에서 면제되는 것. 소송 제기 이후 2020년 2월 투썸플레이스와 신라호텔은 조정이 성립됐고, 본안소송까지 진행했던 GS리테일의 경우 2022년 2월 1심에서 패소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2심 재판부 모두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 소송 제기 과정에서 2022년 50㎡(약 15평) 이상으로 개정했지만, 여전히 법 시행 전 시설에만 적용, 장애인 접근권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 상태다. 이후 장애계의 항소로 3심 대법원까지 왔고, 이례적으로 지난 10월 공개변론까지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소송을 앞두고 총 1250명의 이름이 담긴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으로부터 6년 만에 장애인접근권과 관련 국가 책임 및 배상 책임 모두 인정받자 소송을 끌어온 장추련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 소송 대리인인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애 인권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단순히 국가의 금전적 배상 책임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위법한 제도적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라면서 "여전히 95%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판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회에 한 일원으로서 권리 주체라는 것을 인정받는 순간으로, 대법원장님의 판결 한 자 한 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또 한 번 전진하는 것이고, 40년 전 돌아가신 김순석 열사의 가슴에 맺혔던 한을 이제 조금 풀어줄 수 있게 됐구나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는 소송 이후 가만히 있지 않고 판결이 날 때까지 함께 싸워왔다. 이제 이 선고를 앞장세워서 국가를 상대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01 등록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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