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안내 권익옹호 절차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1회 작성일 20-06-23 11:57본문
▶ 권익옹호 절차안내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권익옹호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동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문의전화: 062)960-6958
▶ 권익옹호 개념
권익옹호란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며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권익옹호 개념 정의
권익옹호의 목적은 사회정의, 권리실현 등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동일하며,
권익옹호를 하는 대상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복지 이용자와 동일하게 정의 됨.
권익옹호 활동의 범주는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부터 사회 환경 변화를 위한 입법, 정책활동, 사회행동까지 포괄함.
모든 사람은 존중되고 목소리를 낼 권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질 권리, 동일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회와 기여의 가능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초 취약해진 사람을 보호 하는 활동 및 사회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 |
- 지적장애인 뿐 아니라 권익옹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아동, 정신장애인, 고령자, 여성, 소수인종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옹호이용자가 자신의 견해, 선호, 결정사항을 표현하는 것을 지원한다. - 그들이 선택을 표현하면 그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 동등한 권리와 반차별을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 배재된 사람이 지역사회에 포함되도록 격려·지원한다. - 하나의 전형, 하나의 형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력으로 나타난다. - 옹호인은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지 이용자를 대신하여 선택·결정하지 아나한다. - 옹호인은 이용자의 이해를 따라야 하며, 이용자와 이해가 상충하는 다른 관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 권익옹호의 “이용자”는 장애인의 보호자나 가족이 아니라 당사자이다. |
▶ 권익옹호 실천원칙
목적의 명료성
옹호실천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이용자에게 옹호체계의 직원, 다른 서비스 기관 및 그 기관의 직원, 돌봄제공자, 자원활동가, 수탁인(재원 제공자)등 관련자에게 명확히 알려져야 한다.(옹호가 중재나 조언, 친구 되기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해야한다. |
독립성
옹호체계는 구조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행정기관, 자금 제공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와 재정 원천을 다양화함으로써 자금 제공자의 기준과 평가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사람우선
옹호는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또는 필요한 경우 그들의 요구를 표명해 줄 그들의 편을 갖도록 지원한다. |
역량강화
권익옹호는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역량강화를 증진하는 토대가 된다. 옹호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을 인정해야 한다. 즉, 옹호인의 모집과 선발, 옹호체계의 관리 운영 등에 이용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
동등한 기회
옹호체계는 평등과 차별금지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문서로 갖추고 있어야하며 이 정책이 서비스 이용자들, 직원, 자원 활동가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야하며, 옹호체계 내부의 크고 작은 결정에 동등한 기회,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실현되도록 해야한다. |
접근 가능성
옹호체계의 기능과 역할. 옹호의 목적,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널리 알려야 하며, 다양한 종류의 홍보가 필요하다. |
책임성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서비스 기준, 옹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옹호인이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기술과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훈련 및 수퍼비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옹호실천의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에 대해 보증해주어야 한다. |
이의제기
서비스 과정과 결과에서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고 접근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